기상항공기 관리ㆍ운영 규정 제46조 (운영시설 등 안전ㆍ보안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 「기후변화감시예측법」제5조제4항, 제15조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이 관리ㆍ운영하는 기상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부서는 항공기 운영시설과 그 시설 내 근무 인력의 안전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항공기 운영시설을 출입하는 외부인에 대하여는 별지10호서식에 따른 출입관리대장에 인적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③이번 연도 출입관리대장은 다음다음 연도 1월에 폐기하고, 폐기목록은 폐기 일자, 방법, 사유, 담당자 등을 포함하여 폐기대장에 작성 및 관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방문자 출입 기록부
[별지 제10호서식] 방문자 출입 기록부 번호 | 출입일시 | 방 문 자 | 방 문 자 | 방 문 자 | 방문목적 | 비고 번호 | 출입일시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상호) | 방문목적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4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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