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항공기 관리ㆍ운영 규정 제27조 (조종사의 자격 및 자격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9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 「기후변화감시예측법」제5조제4항, 제15조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이 관리ㆍ운영하는 기상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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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종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기본으로 갖추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종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기본으로 갖추어야 한다.
1.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육상다발)과 계기비행 자격
2.총 비행시간 800시간 이상이고, 다발엔진 비행시간 250시간 이상 경력
3.운항실무매뉴얼에 따른 초기훈련(항공기의 기종에 대한 전문교육기관 교육훈련 과정 포함) 수료
4.항공신체검사증명서 제1종
5.항공영어구술능력 4등급 이상
6.기타 「항공안전법」에서 정한 조종사 자격
②기장은 제1항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총 비행시간 1,500시간 이상
2.항공기의 기종에 대한 비행시간이 200시간 이상
③교관조종사는 제1항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총 비행시간 2,000시간 이상
2.항공기의 기종에 대한 비행시간이 500시간 이상
④「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121조에 따라 조종하고자 하는 날부터 기산하여 그 이전 90일까지의 사이에 항공기의 기종과 같은 형식의 항공기에 탑승하여 이륙 및 착륙 각각 3회 이상(야간비행 1회의 이ㆍ착륙 포함) 비행경험을 갖추어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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