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항공기 관리ㆍ운영 규정 제48조 (탑승자 안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 「기후변화감시예측법」제5조제4항, 제15조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이 관리ㆍ운영하는 기상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부서는 항공기 운항의 긴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긴급상황에 따른 탑승자의 역할을 명시한 절차를 지침에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6조의 임무수행을 위해 항공기에 탑승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기상항공기 탑승자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기상항공기 탑승자 서약서
[별지 제9호서식] 기상항공기 탑승자 서약서 소속(주소):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본인은 . . 부터 . . 까지 기상항공기를 탑승함에 있어서 안전운항에 관련한 법령을 준수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에는 조종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며, 탑승 중에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제4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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