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항공기 관리ㆍ운영 규정 제43조 (탑승자 안전교육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9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 「기후변화감시예측법」제5조제4항, 제15조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이 관리ㆍ운영하는 기상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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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부서는 조종사, 정비사, 연구담당자, 장비운용자 등 탑승자를 대상으로 제48조제1항의 안전절차에 대하여 안전교육훈련을 연 2회 이상 진행하여야 하며, 그 중 1회는 공인기관에 의한 안전교육으로 진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탑승자 안전교육훈련) 관리부서는 조종사, 정비사, 연구담당자, 장비운용자 등 탑승자를 대상으로 제48조제1항의 안전절차에 대하여 안전교육훈련을 연 2회 이상 진행하여야 하며, 그 중 1회는 공인기관에 의한 안전교육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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