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항공기 관리ㆍ운영 규정 제54조 (전문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 「기후변화감시예측법」제5조제4항, 제15조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이 관리ㆍ운영하는 기상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공무원임용령」제22조의5에 따른다.
②「공무원임용령」제22조의5제6항에 따라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총 근무기간이 5년을 초과하여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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