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항공기 관리ㆍ운영 규정 제55조 (전문임기제공무원 근무성적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 「기후변화감시예측법」제5조제4항, 제15조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이 관리ㆍ운영하는 기상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임기제공무원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2조의4를 따른다.
②전문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전년도 근무실적에 대하여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는 성과급적 연봉의 지급 및 근무기간 연장 여부 기준에 활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5개 펼치기
기상항공기 관리ㆍ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0조 · 용역수행기관의 자격제51조 · 용역 계약방법제52조 · 용역수행기관의 책임 및 역할제53조 · 전문임기제공무원 정원 확보제54조 · 전문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제55조 · 전문임기제공무원 근무성적평가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