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항공기 관리ㆍ운영 규정 제55조 (전문임기제공무원 근무성적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9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 「기후변화감시예측법」제5조제4항, 제15조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이 관리ㆍ운영하는 기상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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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2조의4를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임기제공무원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2조의4를 따른다.
②전문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전년도 근무실적에 대하여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는 성과급적 연봉의 지급 및 근무기간 연장 여부 기준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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