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항공기 관리ㆍ운영 규정 제5조 (운영시설의 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9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 「기후변화감시예측법」제5조제4항, 제15조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이 관리ㆍ운영하는 기상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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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항공기의 운영시설은 김포공항 내에 둔다. 다만, 항공기의 운항 효용성, 예산 등 여건에 따라 그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운영시설의 위치) 항공기의 운영시설은 김포공항 내에 둔다. 다만, 항공기의 운항 효용성, 예산 등 여건에 따라 그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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