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항공기 관리ㆍ운영 규정 제5조 (운영시설의 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 「기후변화감시예측법」제5조제4항, 제15조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이 관리ㆍ운영하는 기상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운영시설의 위치) 항공기의 운영시설은 김포공항 내에 둔다. 다만, 항공기의 운항 효용성, 예산 등 여건에 따라 그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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