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항공기 관리ㆍ운영 규정 제35조 (시험비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 「기후변화감시예측법」제5조제4항, 제15조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이 관리ㆍ운영하는 기상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비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하여야 한다.
1.기체 재조립 또는 오버홀의 경우
2.감항성 및 비행성능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된 기체구조를 수리한 경우
3.조종계통에 대하여 장탈, 교환, 수리, 조절(Rigging) 등의 작업을 수행한 경우
4.두 개의 동력장치를 동시에 교환한 경우
5.제작사 기술자료에서 정한 시험비행이 요구된 경우
6.감항성 확인을 위해 시험비행이 요구된 경우
②시험비행을 제외한 기상관측장비 또는 그 외 부착물의 기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예비관측비행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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