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항공기 관리ㆍ운영 규정 제33조 (정비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9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 「기후변화감시예측법」제5조제4항, 제15조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이 관리ㆍ운영하는 기상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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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기의 정비방식은 제작사 기준을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기의 정비방식은 제작사 기준을 따른다.
②항공기 운용 특성에 맞는 정비방식 및 중요 항목을 반영하여 정비일정관리프로그램, 엔진정비보상프로그램, 기체정비보상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③항공기 수리로 인하여 항공기 등의 형태 또는 장비가 변경되어 관련 매뉴얼 등과 차이가 발생한 경우 정비실무매뉴얼의 개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항공안전법」제30조의 항공기 수리ㆍ개조 승인과 관련된 서류는 항공기 폐기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⑤인원, 장비, 시설 등 자체 능력 범위를 초과하는 항공기의 정비사항에 대해서는 제작사, 개조사 또는 정비조직인증을 보유한 전문기관과 계약을 맺어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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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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