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항공기 관리ㆍ운영 규정 제6조 (항공기의 임무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9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 「기후변화감시예측법」제5조제4항, 제15조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이 관리ㆍ운영하는 기상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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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항공기를 활용하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항공기의 임무 범위) 항공기를 활용하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위험기상 선행관측 연구
2.환경기상 감시 연구
3.온실가스 감시 연구
4.구름물리 관측과 기상조절 연구
5.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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