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항공기 관리ㆍ운영 규정 제8조 (관리부서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9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 「기후변화감시예측법」제5조제4항, 제15조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이 관리ㆍ운영하는 기상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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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관리부서의 업무)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항공기 업무에 대한 총괄ㆍ조정
2.항공기 월간운항계획 수립
3.항공기 운항ㆍ정비
4.항공기 안전관리 및 보안
5.제9장의 용역의 계약 및 관리ㆍ감독
6.제3장의 운영위원회 운영
7.기타 항공기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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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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