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항공기 관리ㆍ운영 규정 제29조 (최저비행고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9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 「기후변화감시예측법」제5조제4항, 제15조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이 관리ㆍ운영하는 기상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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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경우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99조에 따라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경우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99조에 따라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
1.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의 상공에서는 해당 항공기를 중심으로 수평거리 600미터 범위 안의 지역에 있는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에서 300미터(1천피트)의 고도
2.1호 외의 지역에서는 지표면ㆍ수면 또는 물건의 상단에서 150미터(500피트)의 고도
②계기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
1.산악지역에서는 항공기를 중심으로 반지름 8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가장 높은 장애물로부터 600미터의 고도
2.1호 외의 지역에서는 항공기를 중심으로 반지름 8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가장 높은 장애물로부터 300미터의 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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