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항공기 관리ㆍ운영 규정 제30조 (조종사의 승무시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 「기후변화감시예측법」제5조제4항, 제15조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이 관리ㆍ운영하는 기상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종사의 연속 24시간 최대 승무시간은 8시간, 최대 비행근무시간은 13시간이다.
②조종사가 비행임무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취한 지상에서의 휴식 이후의 비행근무시간에 따라서 아래 표에서 정하는 지상에서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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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조종사가 연속되는 7일마다 연속되는 30시간 이상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위험기상 특별관측 등 긴급운항이 필요한 경우는 제1항부터 제3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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