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항공기 관리ㆍ운영 규정 제36조 (고장, 결함발생 등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 「기후변화감시예측법」제5조제4항, 제15조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이 관리ㆍ운영하는 기상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고장, 결함발생 등의 보고) 항공기 고장 또는 결함이 발생한 경우와 수정 완료된 경우에 대해 고장ㆍ결함 및 수정기록을 작성하여 관리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또는 부득이한 경우 유ㆍ무선 보고를 먼저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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