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항공기 관리ㆍ운영 규정 제36조 (고장, 결함발생 등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9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 「기후변화감시예측법」제5조제4항, 제15조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이 관리ㆍ운영하는 기상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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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항공기 고장 또는 결함이 발생한 경우와 수정 완료된 경우에 대해 고장ㆍ결함 및 수정기록을 작성하여 관리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또는 부득이한 경우 유ㆍ무선 보고를 먼저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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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고장, 결함발생 등의 보고) 항공기 고장 또는 결함이 발생한 경우와 수정 완료된 경우에 대해 고장ㆍ결함 및 수정기록을 작성하여 관리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또는 부득이한 경우 유ㆍ무선 보고를 먼저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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