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항공기 관리ㆍ운영 규정 제12조 (업무의 용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 「기후변화감시예측법」제5조제4항, 제15조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이 관리ㆍ운영하는 기상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업무의 용역) 원장은「기상법」제44조에 따라 항공기의 전문적인 감항성 확보와 안전 운항을 위해서 항공기 운용 또는 그 지원 업무를 전문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으로 수행 할 수 있다.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항공기 운항ㆍ정비
2.기상관측장비 운용과 유지관리
3.기상관측자료 수집ㆍ보관ㆍ처리
4.기타 용역계약에 규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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