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항공기 관리ㆍ운영 규정 제12조 (업무의 용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9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 「기후변화감시예측법」제5조제4항, 제15조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이 관리ㆍ운영하는 기상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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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장은「기상법」제44조에 따라 항공기의 전문적인 감항성 확보와 안전 운항을 위해서 항공기 운용 또는 그 지원 업무를 전문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으로 수행 할 수 있다.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업무의 용역) 원장은「기상법」제44조에 따라 항공기의 전문적인 감항성 확보와 안전 운항을 위해서 항공기 운용 또는 그 지원 업무를 전문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으로 수행 할 수 있다.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항공기 운항ㆍ정비
2.기상관측장비 운용과 유지관리
3.기상관측자료 수집ㆍ보관ㆍ처리
4.기타 용역계약에 규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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