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항공기 관리ㆍ운영 규정 제22조 (항공기 이용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9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 「기후변화감시예측법」제5조제4항, 제15조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이 관리ㆍ운영하는 기상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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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요부서는「국유재산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의 국유재산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요부서는「국유재산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의 국유재산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요부서는 항공기 이용료(전기ㆍ통신료 등 제반비용을 포함한다)를 지불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면제할 수 있다.
1.「국유재산법」제3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공익사업이거나 「국유재산특례제한법」별표에 규정된 경우
③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의 연구ㆍ기술개발, 위험기상에 대한 방재 등을 목적으로 수요부서가 항공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관련 사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항공기 이용료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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