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항공기 관리ㆍ운영 규정 제32조 (정비사의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9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 「기후변화감시예측법」제5조제4항, 제15조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이 관리ㆍ운영하는 기상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안전법」제35조제8호에 따른 정비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안전법」제35조제8호에 따른 정비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항공정비사(비행기) 자격
2.최근 24개월 이내 6개월 이상 비행기 정비경험
②「항공안전법」제32조에 따른 확인정비사는 제1항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항공정비사(비행기) 전자ㆍ전기ㆍ계기 한정 자격 보유
2.정비실무매뉴얼에 따른 기종 교육을 수료한 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5개 펼치기

기상항공기 관리ㆍ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