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항공기 관리ㆍ운영 규정 제16조 (위원의 청렴 등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9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 「기후변화감시예측법」제5조제4항, 제15조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이 관리ㆍ운영하는 기상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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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의 위원과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등은 항공기 운영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별지 제1호서식의 기상항공기 운영위원회 청렴서약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기상항공기 운영위원회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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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위원의 청렴 등 의무) 위원회의 위원과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등은 항공기 운영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별지 제1호서식의 기상항공기 운영위원회 청렴서약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기상항공기 운영위원회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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