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항공기 관리ㆍ운영 규정 제16조 (위원의 청렴 등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 「기후변화감시예측법」제5조제4항, 제15조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이 관리ㆍ운영하는 기상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위원의 청렴 등 의무) 위원회의 위원과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등은 항공기 운영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별지 제1호서식의 기상항공기 운영위원회 청렴서약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기상항공기 운영위원회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기상항공기 운영위원회 청렴서약서
[별지 제1호서식] 기상항공기 운영위원회 청렴서약서 국립기상과학원은 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기상항공기 운영 업무의 공정성과 국민의 권익보호,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기상항공기 운영위원회” 참석자에 대해 청렴서약을 시행합니다. ○ 본인은…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기상항공기 운영위원회 보안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 기상항공기 운영위원회 보안서약서 본인은 기상항공기 운영위원회의 위원(참석자)으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본인은 본 “기상항공기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인지한 제반사항을 절대로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 본인은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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