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항공기 관리ㆍ운영 규정 제13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9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 「기후변화감시예측법」제5조제4항, 제15조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이 관리ㆍ운영하는 기상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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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항공기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조정ㆍ검토하기 위하여 ‘기상항공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항공기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조정ㆍ검토하기 위하여 ‘기상항공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항공기 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ㆍ검토한다.
1.항공기 기체개조 설계 및 변경
2.항공기 연간운항계획
3.항공기 운항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상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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