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항공기 관리ㆍ운영 규정 제21조 (월간운항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9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 「기후변화감시예측법」제5조제4항, 제15조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이 관리ㆍ운영하는 기상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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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주관부서는 제20조제5항의 연간운항계획에 의거하여 수요부서와 협의하여 다음 달의 월간운항 요청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작성하여 이번 달 14일까지 관리부서로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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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주관부서는 제20조제5항의 연간운항계획에 의거하여 수요부서와 협의하여 다음 달의 월간운항 요청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작성하여 이번 달 14일까지 관리부서로 제출한다.
②관리부서는 제1항의 월간운항요청에 따라 항공기의 감항성, 거리, 임무의 특성과 운항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달의 월간운항계획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이번 달 20일까지 수립한다.
③연구주관부서는 중대한 문제 발생이 예상되어 월간운항계획을 취소할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운항취소요청서를 관리부서에 제출한다.
④관리부서는 기상악화, 관측환경의 변화 등으로 월간운항계획을 취소할 경우, 담당 연구주관부서와 협의를 통해 취소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이나 운항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 등에는 선 조치 후 연구주관부서에 통보하고 상황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운항취소요청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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