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 제10조 (수요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2년 후에 수행할 신규 연구과제 선정을 위하여 매년 8월 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 유관기관ㆍ단체 및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필요한 경우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수시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②전략기획과장은 담당부서에 수요조사 결과를 통보하며, 담당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수요조사 결과를 신규 연구과제 기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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