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 제43조 (공동연구과제의 연구비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공동연구과제의 연구비 관리) 협약에 따라 투입되는 예산, 장비, 인력 등에 관한 운영은 출자한 기관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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