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 제29조 (연구용역과제보고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책임자는 과제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연구용역보고서 원본파일(한글파일 및 PDF)을 제45조의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②연구용역보고서는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 규정」에 따라 제출 및 배포하여야 한다.
③관장은 연구용역보고서를 지연하여 제출하는 연구책임자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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