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 제51조 (연구자의 연구과제 참여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법 제777조에서 규정하는 친족관계(배우자, 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에 해당하는 외부연구원은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단, 특수한 경우 관장의 승인을 받아 참여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에 속하는 자는 연구책임자로서의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단, 연구과제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관장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과장급 이상 보직자
2.생물다양성연구부, 생물자원활용부 이외 지원 부서에 소속된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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