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9공포 · 2026-08-03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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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생물자원관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적용되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정책연구 관리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아래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지침)을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생물자원관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적용되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정책연구 관리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아래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지침)을 따른다.

1.연구노트 관련 사항:「국립생물자원관 연구노트 관리지침」
2.연구윤리 관련 사항:「국립생물자원관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및 「국립생물자원관 동물연구윤리위원회 운영지침」
3.보안 관련 사항:「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4.지식재산권 관련 사항:「국립생물자원관 산업재산권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5.정보화:「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업무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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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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