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 제41조 (공동연구과제의 관리 및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공동연구과제의 관리 및 평가) 공동연구과제는 자체연구과제에 준하여 관리 및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이 필요한 경우 관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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