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 제38조 (공동연구과제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공동연구과제를 위하여 제8조에 따른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생물자원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모할 수 있다.
②연구책임자는 제11조에 따른 예비과제 계획서 제출 시 공동연구과제로 추진하는 자체연구과제의 경우 과제 내용에 공동연구임을 명시하여 공동연구과제 계획서와 함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자체연구과제 수행 중 공동연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의 효율성, 과제의 특수성, 외부기관의 적극성, 참여연구자의 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목적 달성에 장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관장의 결재를 득하여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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