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 제46조 (연구 결과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9공포 · 2026-08-03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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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구과제(정보화 제외)의 최종결과물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분과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비공개 기간과 사유를 전략기획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연구 결과의 공개) 연구과제(정보화 제외)의 최종결과물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분과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비공개 기간과 사유를 전략기획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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