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 제9조 (연구과제 전문가자문단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연구과제의 심의ㆍ자문ㆍ평가에 참여하는 외부위원 선정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원관 연구과제 전문가자문단(이하 "전문가자문단"이라 한다)을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전문가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기준에 해당하고, 생물자원 및 생물다양성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생물자원관 각 부서 및 관련 학회의 추천,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등의 외부인력정보시스템의 정보를 이용하여 구성하며 매 2년마다 갱신한다.
1.해당분야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2.해당분야 연구개발경력이 5년 이상인 자
3.대학에서 해당분야의 조교수 이상인 자
4.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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