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 제12조 (예비과제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략기획과장은 제11조에 따라 담당부서의 장이 제출한 예비과제 계획서에 대해 내부 중복성을 검토하고 12월말까지 내부조정회의를 열어 검토를 요청한다.
②내부조정회의에는 관장, 생물다양성연구부장, 생물자원활용부장, 전략기획과장, 담당부서의 장 및 과제기획에 참여한 직원이 참석한다.
③내부조정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예비과제를 선정하고 우선순위를 조정한다.
1.상위 정책과의 부합성, 환경현안 대응성
2.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내용의 적정성
3.연구 결과의 활용성 및 기대효과 등
④관장은 예비과제 선정결과를 연구부서의 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며 선정된 연구과제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 연구원의 확보 등을 지원해야 한다.
⑤전략기획과장은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 편성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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