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 제5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9공포 · 2026-08-03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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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장이 되고, 위원회는 심의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장이 되고, 위원회는 심의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내부위원은 생물다양성연구부장, 생물자원활용부장, 전략기획과장이 된다.
③외부위원은 제9조에 따른 연구과제 전문가자문단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관련 공무원 중에서 선정한다.
④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심의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외부 심의위원 위촉에 제한을 두거나, 해당 연구과제 심의에서 스스로 회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피 등의 사유가 있는 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제6조제1항에 따른 간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2.심의대상 연구과제 연구책임자와 사제 관계인 자
3.심의대상 연구과제 연구책임자와 친족관계(배우자, 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등)인 자
4.심의대상 연구과제에 참여 의사가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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