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 제21조 (자체연구과제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과위원장은 연구과제의 연차별 추진상황을 점검ㆍ평가하기 위해 연차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과제의 경우 연차별 추진현황을 점검하되 평가하지 않는다.
②담당부서의 장은 연차별 연구 결과서와 평가자료를 10월 말까지 전략기획과에 제45조의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략기획과장은 평가자료를 검토하고 11월 1주까지 분과위원회에 연차별 추진현황 점검 및 평가를 요청한다.
④분과위원회에서는 평가표에 의거 분과별 연구과제의 추진현황 및 성과달성 정도 등을 점검ㆍ평가한다.
⑤분과위원회 간사는 분과별 평가결과를 심의위원회 내부위원회의에 보고한다.
⑥심의위원회 내부위원회의에서는 분과별 평가결과와 우수과제를 조정ㆍ확정하고 그 결과를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담당부서의 장은 연차 평가 의견을 차년도 과제 수행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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