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 제54조 (재검토 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4조(재검토 기한) 관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6년 6월 30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29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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