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 제4조 (연구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생물자원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연구과제 심의와 선정을 위하여 연구과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위원회는「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정책연구 관리규정」에 따라 정책연구용역과제의 심의를 위한 소위원회를 겸한다. 단, 수탁연구과제의 경우 제6장의 규정에 따른다.
②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연구과제 선정
2.추진방식, 연구목표 및 내용, 예산 규모 및 도출성과의 적절성
3.정책부합성과 연구진 구성의 적절성
4.연구과제의 종결, 계속, 변경, 연장, 통합 여부
5.분과위원회의 최종평가 결과 확정
6.우수연구과제 선정
7.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심의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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