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 제11조 (예비과제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부서의 장은 차차년도에 수행할 신규과제가 있는 경우에 예비과제 계획서를 전략기획과장에게 매년 12월둘째주 금요일까지 제45조의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②담당부서의 장은 신청하려는 연구과제의 자체 중복검토 결과, 유사하거나 중복될 우려가 있는 연구과제일 경우 "환경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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