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 제26조 (연구용역과제의 추진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기관 선정, 계약체결, 연구비 지급과 집행ㆍ관리 등의 세부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기획재정부 계약예규」,「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정책연구 관리 규정」,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용역사업 정산지침」등을 따른다.
②담당부서의 장은 외부위원과 함께 연구용역과제 진도관리 및 평가를 위하여 진도보고회(착수, 중간, 최종보고회 등)를 개최하고, 그 일정 및 결과보고 문서 등을 제45조의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중간보고회는 서면 또는 연구책임자의 현장점검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담당부서의 장은 외부위원과 함께 최종보고회 시 또는 최종보고회 이후 연구 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분과위원장은 최종보고회 이후 그 성과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차년도 연구계획에 반영시킬 수 있다.
④소관부장 및 담당부서장은 연구용역과제의 최종 결과를 검사 및 감독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⑤연구용역과제를 추진하는 연구책임자는 과제개요, 계약현황, 연구 결과, 평가결과 및 활용결과 등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용역과제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속하는 경우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0조에 따라 과제내용 및 성과물 등을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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