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 제20조 (자체연구과제의 중간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략기획과장은 담당부서에 자체연구과제의 중간점검을 7월 15일까지 실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소관 분과위원장이 주관 하에 담당부서의 장은 자체연구과제의 중간 진도 점검을 대면 또는 서면으로 추진하고, 그 결과를 전략기획과로 제출한다.
③수시회의에서 선정된 자체연구과제의 경우 중간점검에 대해서는 분과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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