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 제42조 (공동연구 결과의 귀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공동연구 결과의 귀속) 공동연구의 성과에 의한 산업재산권, 저작권 등의 소유에 대한 내용은 별도의 협약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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