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 제13조 (연구과제 계획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9공포 · 2026-08-03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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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담당부서의 장은 차년도부터 수행할 연구과제 계획서 및 연구데이터 관리계획을 11월 15일까지 전략기획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자체 중복검토 결과, 유사 또는 중복과제가 있는 경우 "환경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함께 제출한다. 단, 연구용역과제가 수의계약인 경우 수의계약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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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연구과제 계획서 제출) 담당부서의 장은 차년도부터 수행할 연구과제 계획서 및 연구데이터 관리계획을 11월 15일까지 전략기획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자체 중복검토 결과, 유사 또는 중복과제가 있는 경우 "환경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함께 제출한다. 단, 연구용역과제가 수의계약인 경우 수의계약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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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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