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 제14조 (연구과제의 내ㆍ외부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략기획과장은 심의에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유관기관 등 외부기관에 과제 중복성 검토를 요청하고, 회신 된 검토의견을 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검토의견을 통보받은 부서장은 외부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내부조정회의에 제시하여야 한다.
③전략기획과장은 제2항에 따라 담당부서의 장이 제출한 신규 연구과제 계획서를 검토하고 11월 마지막주까지 내부조정회의를 열어 검토를 요청한다.
④내부조정회의 구성은 제12조제2항과 같으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구과제 수행계획을 검토한다.
1.연구 내용ㆍ방법 및 연구진 구성의 적절성
2.성과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의 활용 가능성 등
⑤담당부서의 장은 내부조정회의에서 나온 의견과 중복성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된 연구계획서를 조정회의후 5일까지 제45조의 시스템을 통해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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