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 제25조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9공포 · 2026-08-03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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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담당부서의 장은 연구용역과제의 제안서 평가를 위한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두어 연구용역과제 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부서의 장은 연구용역과제의 제안서 평가를 위한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두어 연구용역과제 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한다.
②평가위원회는 담당부서의 장이 연구과제 내용을 고려하여 국립생물자원관 전문가자문단 그룹 내에서 외부위원을 위촉하고 그 명단을 전략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평가위원회는 연구용역과제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기술능력평가를 수행하며, 보안을 위해 평가일까지 위촉된 평가위원의 명단을 비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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