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 제49조 (연구성과의 추적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연구 결과와 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과제의 성과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관장은 제1항에 따른 추적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연구책임자로부터 최종보고서 제출시 추가로 예상되는 성과목표를 제출받고, 다음해부터 5년간 매년 성과활용 결과를 점검할 수 있다. 다만, 제16조제1항제1호의 나목 및 제27조제2호에 따라 중단된 과제 등 성과활용 추적 점검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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