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 제53조 (부정부패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부정부패 신고) 연구수행 중 예산편성, 집행과정에서의 예산낭비 신고, 직원의 직무관련 부조리 등을 국민권익위원회 및 생물자원관 홈페이지를 통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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