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 제52조 (생물소재의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생물소재의 사용) 자원관에서 추진하는 연구과제에서 사용하는 생물소재(DNA, 천연물, 종자, 배양체 등)는 우선적으로 국가야생생물소재은행을 통해 분양받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과제계획서 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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