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 제37조 (물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물품관리) 연구책임자는 연구비로 구입한 물품 중 연구과제위탁기관에 반환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과제종료 후 이를 생물자원관 자산으로 귀속시킨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