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 제37조 (물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9공포 · 2026-08-03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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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구책임자는 연구비로 구입한 물품 중 연구과제위탁기관에 반환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과제종료 후 이를 생물자원관 자산으로 귀속시킨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물품관리) 연구책임자는 연구비로 구입한 물품 중 연구과제위탁기관에 반환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과제종료 후 이를 생물자원관 자산으로 귀속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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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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