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 제16조 (연구과제의 변경 및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부서의 장은 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연구과제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심의위원회 또는 심의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가.당초 심의받은 예산의 30% 이상 증액
나.과제(자체연구, 공동연구 등) 중단. 단, 연구책임자의 퇴직, 사망, 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연구과제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장의 추가 승인을 받는다.
2.심의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가.연구책임자 및 과제명의 변경
나.자체수행에서 연구용역으로 변경 등 과제 추진방식의 변경
다.기타 과제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예산 증감, 과제유형 변경, 내역사업 변경 등)
②제1항 각호에 속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의 장이 승인한다.
③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과제를 변경한 경우에는 연구과제 변경서를 전략기획과장에게 제출하고 제45조의 시스템에 변경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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