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 제47조 (연구 결과의 대외발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자, 용역과제 수행자가 연구 결과를 전문학술지나 학술회의 등에 대외적으로 발표하고자 하는 때에는 학술발표 신청서를 작성하여 분과위원장의 승인을 받되, 중요 사항의 경우에는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승인일 이후 30일 이내에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②학술발표 신청서 작성시 투고예정 학술지, 참가예정 학술회의가 건전학술지(회의)임을 확인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모든 연구 결과는 생물자원관 연구과제의 결과임을 밝혀야 하며, 과제번호와 사사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관장은 연구 결과를 전문학술지나 학술회의 등에 대외적으로 발표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논문교정, 게재 및 발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관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 결과의 발표를 제한하거나 보안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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