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 제19조 (외부연구원 참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책임자는 자체연구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외부연구원을 참여토록 할 수 있으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4조에 따라 외부참여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 수를 최대 5개로 제한 할 수 있다. 단, 연구과제 수를 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1.일반용역비(210-14목)로 사전 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 및 인력양성사업
2.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된 과제
②외부참여연구원은 보안 관련 법령 및 공공정보 개방ㆍ공유 활성화에 따라 서약서와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 협약서를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한다.
③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계획서, 출장일수 등을 근거로 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외부참여연구원에게 여비,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연구책임자는 착수보고회 이후 외부참여연구원의 신규 등록 등의 변경 시에는 연구과제 변경서에 변경사항을 기재하고 담당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은 후 전략기획과와 운영관리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담당부서의 장은 조사출장 시 안전에 대한 사전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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