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 제27조 (연구용역과제 변경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9공포 · 2026-08-03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연구과제 내용 등이 변경될 경우 책임연구원은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용역사업 정산지침」 규정을 준수하여 변경하고,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을 운영관리과장 및 전략기획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연구용역과제 변경 통보) 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연구과제 내용 등이 변경될 경우 책임연구원은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용역사업 정산지침」 규정을 준수하여 변경하고,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을 운영관리과장 및 전략기획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책임연구원 이외의 참여연구원 변경
2.과제 중단
3.검사공무원 또는 감독공무원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