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 제27조 (연구용역과제 변경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연구용역과제 변경 통보) 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연구과제 내용 등이 변경될 경우 책임연구원은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용역사업 정산지침」 규정을 준수하여 변경하고,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을 운영관리과장 및 전략기획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책임연구원 이외의 참여연구원 변경
2.과제 중단
3.검사공무원 또는 감독공무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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