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 제35조 (수탁연구과제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9공포 · 2026-08-03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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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탁연구과제에 대한 진도관리 및 결과평가는 연구과제위탁기관의 관련 규정과 협약에 따르며,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위탁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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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수탁연구과제의 평가) 수탁연구과제에 대한 진도관리 및 결과평가는 연구과제위탁기관의 관련 규정과 협약에 따르며,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위탁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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